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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재발 위험과 법 위반율이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과 기획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을 91.9%에 달하고, 사업장 1개소 당 법 위반건수도 5.4건이었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법 위반율 46.5%의 2배 수준이다. 전체 사업장 1개소 당 법 위반 건수는 2.7건이었다.  


 또 올해 1월~7월 사이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2017년~2022년 7월)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다.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7월 들어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30건(30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건이 증가했다. 


 이 중 절반인 15건이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해 안전관리 상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7월 말부터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철저히 개선토록 안내하고, 불시점검을 예고했다. 


 또 8월에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관리 여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중대산업재 발생에 대비해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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