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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체육공원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던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12일 오후 8시께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도주 도중 여성의 가족에게 붙잡혀 경찰에 입건됐다.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A군은 중학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내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신고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3건, 2018년 71건, 2019년 80건, 2020년 75건, 2021년 13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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