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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와 통장회는 10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하2동 지역 경로당 6개소에 방역을 실시했다.  동구 제공
울산 중구가 10일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평가회의'를 가졌다. 중구 ㅔㅈ공

울산 중구가 10일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평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이경희 중구 가족복지과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윤채원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및 상담원 등이 참석해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대상 아동 18명의 사례 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사례관리 종결 여부를 의결했다.


 중구에 따르면 아동학대 종결요건은 △6개월 이상 재학대가 없을 시 △아동학대를 유발한 재발위험 사유가 감소했을 때 △피해아동이 만 18세를 초과할 경우 △피해아동의 사망 시 △피해아동에게 보호조치가 취해진 후 장기간 가정복귀가 어려울 시 등이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평가회의에서 종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3달 동안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또 아동학대 위험수준별 개입사정 척도를 활용해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양육환경 등을 점검해 아동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례관리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중구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9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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