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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10일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평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이경희 중구 가족복지과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윤채원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및 상담원 등이 참석해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대상 아동 18명의 사례 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사례관리 종결 여부를 의결했다.
중구에 따르면 아동학대 종결요건은 △6개월 이상 재학대가 없을 시 △아동학대를 유발한 재발위험 사유가 감소했을 때 △피해아동이 만 18세를 초과할 경우 △피해아동의 사망 시 △피해아동에게 보호조치가 취해진 후 장기간 가정복귀가 어려울 시 등이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평가회의에서 종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3달 동안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또 아동학대 위험수준별 개입사정 척도를 활용해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양육환경 등을 점검해 아동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례관리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중구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9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민기자 uskkm@
김경민 기자
uskkm@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