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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국산 전기차 우선 지원법으로 인해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에 타격이 예상되자, 한국 자동차업계가 미국 하원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산업부도 미국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국의 정책에 다각도로 대책 모색에 나서는 모양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12일 정만기 회장 명의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을 마국 하원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자동차협회 회원사로는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차가 가입돼 있다.

의견서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등을 감안, 우리 정부도 수입산-국산 전기차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 중"이라며 "상원에서 통과된 IRA 법안 논의 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대당 최대 7500달러, 약 976만원)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생산(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업체별 보조금 지급 제한을 폐지하면서 오로지 '메이드 인 북미' 전기차에 한해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세금공제혜택의 절반(3750달러, 약488만원)이 제공된다. 또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혜택의 대상이 된다.

한국 자동차업계는 현재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 미 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13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10만명 이상의 미국인 자동차 노동자를 고용,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면서 "전기차 전용 제조공장 설립 및 로보틱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 확대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한-미 FTA에 일치되도록 국내시장에서 국산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동등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국 확대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부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법안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동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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