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규태 울산시 자치경찰정책과 주무관  

길가에서,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술자리나 사교모임이 늘어나자 음주 상태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찾는 시민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별단속에 돌입하였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래 울산에서 단속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는 총 211명으로 월평균 14명이 단속되었다. 
 
자전거 음주단속 또한 지난 3년간 총 397건에 더해 올해에만 389건이 단속되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증가가 가파른 것은 역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반사효과로 해석된다. 
 
도로교통법 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자전거에는 3만원, 전동킥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금지한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령 시행 이후 올 7월까지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총 32건으로 부상자는 모두 44명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울산 북구에서는 주취상태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승용차에 치여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직원에 따르면 최근 음주단속 감지기는 극소량의 알코올도 예민하게 잡아낸다고 한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다. 자전거와 달리 전동 킥보드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데 이러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은데 여러모로 마신 술에 비해 그 대가가 크다. 
 
앞으로 울산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음주운전은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울산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없다면 경찰청의 노력도 그 빛을 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과 소중한 가족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남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범칙금만 발부되지만, 전동 킥보드(PM) 음주운전은 범칙금과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모두 잃을 수 있는 불법 맞습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