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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및 선출직 공직자도 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과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만 가상번호 제공이 가능해 그동안 선거출마를 한 후보자가 가상번호를 부여받아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심의가 강화되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실상 무선전화가 아닌 유선전화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해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의정활동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서의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도 유선전화로만 가능해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져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고,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선거와 상관없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가상번호를 통한 여론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상번호 신청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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