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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10% 정도가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8월 현재까지 울산시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수경시설이 운영되지 않았지만, 올해의 경우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이 가능해져 8월 현재 신고시설이 49개소에 달한다.

 이번 수경시설 수질검사는 대장균,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등 4항목에 걸쳐 실시됐으며, 총 101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11건에서 유리잔류염소의 농도가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유리잔류염소란 물을 염소로 소독할 때 잔류염소 중 차아염소산(HOCl)과 차아염소산 이온(OCl-)의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를 말한다. 유리잔류염소가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대장균 등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이번 검사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관리자는 시설 가동을 즉시 중지한 후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하고,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가동해야 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시켜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해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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