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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은 18일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A시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께 혈중알콜농도 0.201%로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 전력까지 있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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