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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 속 공원은 모두 금연구역일까?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도심 속 공원에 대한 지자체의 흡연 관리가 제각각 달라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일관성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흡연자는 눈치를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비흡연자는 눈살만 찌푸리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 도심 속 공원은 모두 476개소에 달한다. 
 이 중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어린이 공원'이 301개소로 가장 많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소공원이 86개소이며, 근린공원도 58개소다. 

 우선 어린이 공원은 관련법 상 모두 금연 공원으로 지정된다. 
 원칙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흡연 적발 시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공원과 근린공원 중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근린공원 몇몇 뿐이다. 

 따라서 어린이 공원이 아니거나 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소공원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흡연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모르는 흡연자는 괜히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눈치를 살피게 된다. 
 비흡연자는 금연구역이 아닌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고, 심지어 흡연에 대한 시비를 벌이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이에 따라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는 등 일관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다. 
 울산시 한 관계자는  "공원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데, 흡연자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공원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인력을 고용해 공원 내 담배꽁초를 치우거나 보건소에서 공원 내 금연을 계도하는 수준이다.  민창연 수습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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