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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야간당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야간당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제공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7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일 없는 연속 근무를 해야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추석 명절에도 쉴 수가 없고, 심지어 명절에 5박 6일 최장 112시간 동안 학교를 지켜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울산지부에 따르면 이들 당직자 중 일부는 추석 연휴 전날인 8일 오후 4시 30분에 출근해 13일 아침 8시30분에 퇴근해야 한다.  

보통 '당직 기사'로 불리는 학교 야간당직자들은 대다수가 1인 근무 체제로 울산에는 331명이 근무중이다. 

이들은 매일 오후 4시 30분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퇴근하고 월 190만원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다. 

평일 근무는 8시간, 주말 근무는 9시간만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한 야간당직자는 "당직자는 휴일에 24시간 동안 학교에서 일하며 세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도 근로인정시간이 9시간이라는 이유로 14만원의 급식비만 지급받고 있다"며 "학교의 필수인력인 청소와 당직자들은 정규직과의 차별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과의 차별까지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공무직노조 울산지부 김화정 조직국장은 "지난해 단체협상을 통해 근로자의날 휴일가산수당 지급, 선거기간 근무 수당 지급 등 약간의 근로개선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은 자료를 통해 "추석 명절연휴 근무에 대해서는 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인력풀을 통해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기계경비를 작동시킨 후 휴게시간 중에는 근무지를 떠나 자유로운 이동 및 시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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