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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와 남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여러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따라서 향후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나진 못하더라도 시장의 숨통은 다소 터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 중구와 남구도 부동산 규제가 풀린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울산 중구와 남구지역은 집값 과열 우려가 있어 2020년 12월 18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이후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매가격도 크게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민선8기 들어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주목되는 것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틀 수 있느냐의 여부다. 그동안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 탓에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침체일로를 걸었다. 


 이번에 해제된 중·남구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확대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추가 과세가 제외된다. 이 같은 세제 완화로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주택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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