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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울산에서는 농협 17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개 등 모두 19개 조합장을 선출한다.

조합장선거 위탁관리는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제정해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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