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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인근에 위치한 롯데 별장의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인근에 위치한 롯데 별장의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지역 국유지 무단점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돼도 '벌금 내면 그만' 인식 팽배
지난해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롯데별장(울산 울주군 삼동면)이 수십 년간 국유지 2만 2,000여㎡를 무단점유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여전히 국유지 무단점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 발생한 최근 4년(2018~2021년)간 국유지 무단점유는 10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5건, 2019년 26건, 2020년 34건, 지난해 42건으로 4년 전 2018년(5건) 대비 8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7월 기준 벌써 38건의 무단점유가 발생했다. 올해까지 포함해 울산의 국유지 무단점유는 145건으로 집계가 이뤄진 12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았다. 

# 수자원공사 관리감독 강화 필요
집계가 이뤄진 광역시 3곳 (인천·대전·울산) 중에서는 인천 3건, 대전 15건, 울산 145건으로 울산 지역이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73건, 경기도 345건 등이었다.

수자원공사 측은 "무단점유 시설의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창고·영농시설"이라며 "무단점유 시설에 대해서는 펜스, 경고 알림판, 진입 차단시설 설치 및 변상금 부과, 경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울산지역에선 5년간 총 17곳(11.7%)만 철거됐으며 국유지 무단점유로 적발되더라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단속을 비웃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극 행정 비난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며 "수자원공사는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적극 행정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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