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울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22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 등으로 울산 지역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1만 5,923건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약 8억 1,83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7년 2,816건(약 1억 4,353만 원)이다. 
 2018년에는 2,460건(약 1억 2,898만 원), 2019년 3,034건(약 1억 5,467만 원), 2020년 3,720건(약 1억 8,855만 원), 2021년 3,893건(약 2억 259만 원)으로 5년 간 1.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울산지역 내 거주 외국인은 총 3만 5,996명이다. 
 작년 기준 과태료 부과건수로 미루어 봤을 때 외국인 약 10명 중 1명꼴이 위반하는 셈이다. 
 5년간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으로 총 1만 1,737건 적발돼 약 5억 1,893만 원이 부과됐다. 


 '신호위반'이 3,168건(약 2억 3,989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은 2017년에 7건으로 약 67만 4,000원 부과됐던 것이 2021년에는 53건(약 482만 원)으로 9.5배가량 대폭 증가했다.


 이에 덩달아 울산지역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체납 과태료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 지역 거주 외국인 체납 과태료 건수는 총 1,501건, 체납액 약 7,790만 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60건(약 1,083만 원) △2018년 221건(약 1,456만 원) △2019년 227건(약 1,254만 원) △2020년 463건(약 1,254만 원) △2021년 430건(2,739만 원)으로 5년간 2.6배가량 증가했다.  김수빈기자 usksb@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