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정당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예고 절차를 위반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조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정당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예고 절차를 위반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조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고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는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추진하자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14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조례가 입법예고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치법규 등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조례는 5일간 진행한 탓에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법령에 근거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의 폐원을 전제로 한 조례로 이를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조례 통폐합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의견 역시 '두 기관 통합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문제, 사회서비스원 폐원으로 돌봄 공백 발생, 국고보조금 지원중단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사회서비스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할 수 있는 운영방법이 필요하다. 여성정책을 보완하고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정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우려를 표한 만큼 조례안 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들은 △입법예고 절차를 위반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조례 개정안을 폐기할 것 △목적과 사업이 상이한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법적하자 투성이의 근거없는 밀어붙이기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