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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형사8단독)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1억원을 상부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현금 수거책인 A씨는 2020년 11월 충북과 경북 등지에서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기 조직은 금융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방법 등으로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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