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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적발된 건수가 전국적으로 총 2,3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이 불법전매(주택법 64조 위반)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주택법 65조 위반)로 적발돼 국토부로 통보된 건수가 18년에 608건, 19년 302건, 20년 428건, 21년 794건, 22년 8월까지 179건 등으로 총 2,31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9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인천으로 329건, 부산 268건, 전남 151건, 대구 134건, 서울 105건, 전북 90건을 보였으며, 울산은 총 61건으로 전국에서 8번째로 적발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다음으로는 충남 38건, 강원 35건, 경북 35건, 경남 34건, 세종 30건, 광주 27건, 대전 27건, 충북 15건, 제주 2건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364건으로 총 적발 건수의 59%에 달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통보된 사항에 대해 주택법 64조 및 65조에 따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범수 의원은 "국토부가 합동점검 사례를 보면, 아파트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수를 늘이기 위해 위장전입 뿐만아니라, 위장결혼, 위장이혼, 위장임신 사례까지 다양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아파트 청약시장을 교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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