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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번주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과 이를 통해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리와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앞두고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을 일괄 심리한다. 더불어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 여부도 결정될 수 있어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정진석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 시즌2'를 띄운 만큼,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는 지난 1차 비대위 때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은 다시 대혼돈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원톱'으로정기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후에도 다시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도 이런 '가처분 인용 시나리오'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만약 '주호영 원톱' 체제 상황이 된다면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시기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당 안팎에선 내년 1∼2월 전당대회 설이 유력하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정진석 비대위마저 붕괴되면 새 지도부를 속히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려 연내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가처분 리스크'를 떨쳐내고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가처분 심리와 같은 날 열리는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도 뇌관으로 꼽힌다. 윤리위가 지난 18일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추가징계 절차에 돌입한 만큼, 경찰수사나 가처분 결과와는 관계없이 징계의 명분이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리위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3년 연장 등의 추가징계가 당 일각에서 거론된다. 윤리위가 이 전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를 내리면 22대 총선 출마를 포함해 향후 정치 행보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같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를 구하는 추가 가처분(6차)을 신청하는 대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대안도 병행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럴 경우 한 달여 기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소송전과 이로 인한 당 내홍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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