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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연초로 앞당겨진 대통령선거의 관련 경비의 편성과 배정 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한 연도의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늦어도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언회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의 실시 시점이 연초로 앞당겨지면서 현행법에 따른 선거 관련 경비의 편성과 배정 연도가 불일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기간개시일은 선거일로부터 약 한달 전인 2월 15일로, 현행 규정을 대입할 경우 선거 관련 경비는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반면 예산의 배정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완료돼야 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편성이 되지 않은 해에 경비가 배정돼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성민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에 필요한 일반 경비의 배정 기한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토록 해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연도에 배정되게 함으로써 편성 연도와 배정 연도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민 의원은 "선거 관련 예산은 선거일과 연동되기 때문에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예산의 편성과 배정의 시일을 변경해 전년도부터 차질없이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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