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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초중등 교원 중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인원이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0년과 2021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교원 수는 울산 4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4명에 이른다.

울산교육청 내에서도 이 기간 동안 4명의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2명은 직위 해제됐다. 이는 2020년의 77명과 지난해 91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로, 교원들의 성범죄 수사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 성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은 교원은 93명이었다.

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원이 가장 많아서 모두 14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통보받았다. 그다음으로는 인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각각 11명, 7명의 교원이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통보받았다. 이어 충남 5명, 울산과 강원 각각 4명, 경남 3명, 서울 2명, 부산 대구 경북제주 각각 1명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일도 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계속 근무할 때 업무 특성상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는 지난해 9월 '교육공무원법'에 즉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제44조의2)을 신설했다.

그러나, 울산교육청을 비롯해 인천·충남도교육청 등은 법 개정에도 일부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

교육청별로는 인천교육청이 11명 중 5명, 충남도교육청 5명 중 3명, 서울과 울산이 각 2명, 경기도가 1명을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

문제는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 13건 중 4건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인한 수사다. 울산, 경기, 충남교육청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N번방 범죄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어 해당 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으며 즉시 직위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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