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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전세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한 사례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취약계층에 피해가 쏠린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방지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울산 경찰이 최근 2개월간(7월 25일~9월 24일) 전세 사기 1차 단속을 벌여 124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이 중 21명을 구속한 것도 이런 배경에 기인한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사기수법이 대범하고 다양하다는 점이다. 속칭 '깡통 전세'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와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하고 은퇴 현금을 보유한 노인, 사채업자 등에게 접근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채권자 등이 해당 건축물을 찾아가 세입자 유무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린 범행이다. 또 다른 수법도 있다.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세 계약서,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위·변조가 간단하고 소유주와 세입자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에 울산경찰은 우선적으로 건축물의 주소지만 입력하면 소유주와 세입자 외에도 누구나 세입자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청년전세자금 대출심사시 제출서류인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만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실제 세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대출심사시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받거나 금융기관이 위임을 받아 직접 확인해 실제 세입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신청시에는 계약금 영수증 외에 송금 내역도 함께 제출하는 등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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