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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전동 킥보드가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용객들이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은 물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곡예운전을 일삼아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강기윤(국민의 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울산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42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0건 △2018년 7건 △2019년 9건 △2020년 5건 △2021년 21건으로 5년 사이에 21배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의 교통법규 위반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법규위반은 울산에서만 951건 적발됐다. 이에 따른 범칙금도 4,925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법규위반은 8개월 동안 444건 적발됐으나 올해는 6개월 만에 507건 적발돼 이를 넘어섰다. 
 올해 법규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순이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공유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률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나 법규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교통안전수칙 홍보와 단속 강화에도 힘쓰겠지만 이용자들 개개인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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