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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싼타페와 i30, 제네시스 G80 EV에 들어가는 썬루프씰(자동차 선루프에 조립되는 고무부품) 가격을 담합한 2개 업체들이 과징금 11억원을 부과받았다. 2개 업체의 자동차용 썬루프씰 시장 점유율은 100%였다. 

공정위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 선루프를 제조해 납품하는 사업자 ㈜베바스토코리아가 실시한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동일), 유일고무(유일) 2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4,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베바스토코리아는 선루프를 제조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자다. 선루프 유리와 차체를 연결하는 선루프씰은 입찰을 통해 동일 또는 유일로부터 납품받았다.

동일·유일은 베바스토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년 7개월간 실시한 총 20건의 자동차용 선루프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2개 사는 현대차의 싼타페 TM 모델이 새로 개발되자 기존 싼타페 DM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하던 동일을 싼타페 TM 선루프씰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했고, 현대차의 i30 PD모델이 새로 개발되자 기존 i30 GD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하던 유일을 i30 PD모델 선루프씰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는 등으로 담합했다.

이때 투찰가격의 경우 선루프씰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 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베바스토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할인율이 낮을수록 담합 가담 사업자들의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2개 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5건의 경우는 완성차 업체의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발주처에서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전·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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