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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형사3단독)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9살 원생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세 원생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펜을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원생 이름을 넣어 뜻이 좋지 않은 문장을 만든 후 다른 원생들에게 따라 하도록 하거나 욕설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원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이처럼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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