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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울산시 국회의원 선거구에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할 위원 9명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재윤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부영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부교수,최준영 인하대 교수, 최현선 명지대 교수, 홍재우 인제대 부교수로 구성됐다.

 국회 정개위가 선거구 획정위원을 처음으로 법정기한내 구성했다. 공직선거법에 구성기한을 못 박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또 정개특위는 위헌판정을 받은 선거법을 대폭 수술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도 들어갔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3개월(2023년 3월 10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선거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기한 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위원들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며 "획정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규제 중심의 선거 운동제도 정비 등 정치 관계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획정 때 인구 상·하한선은 3대1로, 최소 13만 9,000 최대 27만 8,000명으로 인구기준을 정했다. 또, 21대 총선 당시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 4,847명이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울산의 현행 6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변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21대 총선 때와 6개 선거구가 그대로 존치된다. 8월 기준으로 울산시 전체 인구는 수는 111만 3,458명이다. 울산시의 6개 선거구 중 북구를 제외한 5개 선거구에서 인구가 감소했으나 선거구가 조정될 만큼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중구가 20만 9,642명이고, 남구는 31만 1,396명, 동구 15만 2,322명, 북구 21만 8,489명으로 약간 증가했으며 울주군은 22만 1,609명으로 조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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