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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의 민선 8기 1호 공약인 노동복지기금 조성 사업이 동구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울산 동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부결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 부결 이유로 알려진 가운데 김종훈 동구청장은 반대에 앞장 선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3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울산 동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의원 7명 중 4명이 해당 조례안에 반대했고 나머지 의원 3명은 토론에는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반대한 의원들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나 재원 마련 방안과 사용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은 실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기금 관리와 운용을 다루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5억씩 구비 총 100억원과 지역 대기업 노사 등으로부터 추가 재원을 확보해 기금을 마련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만의 참가와 반대로 부결됐다"며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단 한 차례의 논의로 부결시킨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기금 조성이 취지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이번 부결과 관련해 오는 4일 오전 11시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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