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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울산 남구 울산문화예술회관 제2, 3전시장 앞 인도에 일부 차량이 불법 주·정차에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인도를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온통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은 문화예술회관 1층에 있는 전시장에 전시품을 반입하는 차량들인데, 편의를 위해 출입구 바로 앞에 주정차를 하는 바람에 정작 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제2·3전시장 앞 출입구를 이용할 시 전시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 편리하게 전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차량들이 제2·3전시장 출입구 앞 석재 볼라드를 넘어 주차를 해둔 탓에 불편은 오롯이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몫이 됐다.
 
울산문화예술회관 1층 인도에는 시민들이 앉아 쉴 수 있는 벤치까지 마련돼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시민들은 맘편히 앉기는 커녕 지나다니기도 불편하다.
 
울산시민 A씨는 "이 곳을 자주 걸어다니곤 하는데 요즘은 일부 차량들이 인도까지 넘어와 주차를 해둬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며 "신고를 하려고 해도 전시 준비를 위한 것이라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2·3전시장쪽 출입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엔 폐쇄돼 통행을 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출입문을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남구 관계자는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인 석재 볼라드 안쪽으로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해당 지번에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반이 즉시 나가 단속을 한다"며 "불편하더라도 규정을 지켜 인도에 주·정차를 하지 않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일장소에 2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할시 과태료가 가산될 수 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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