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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자의 재판 결과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받은 10명 중 약 7명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것으로 나타난 탓이다. 


 대법원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만1,572건으로, 2017년(3,320건)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2017년 1,631건에서 지난해 3,74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중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565명 중 381명(67.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기간 형사공판 사건 전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57%)을 훌쩍 넘는 수치다.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개선 속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아동학대는 반복적·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집행유예를 악용해 재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7,605건 중 5,517건(14.7%)이 재학대 사례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3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의 양형기준을 심의해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양형기준에 포함돼있지 않던 아동학대살해 범죄에 대해선 징역형 권고 범위를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그 누구도 아동을 학대할 권리는 없다. 부모도 선생님도 함부로 아동을 학대하면 안 된다. 학대받지 않을 자유는 그 자체가 천부인권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이유다. 재판부가 아동학대 혐의자의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동학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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