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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단에서의 잦은 폭발 화재 사고 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를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혼란 가중을 막기 위해 현행처럼 신중한 발송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울산시는 이영해 의원(환경복지위원장)이 공단에서의 화재,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안내문자 등이 제대로 발송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울산시의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울산시는 답변에서 "울산시에는 울산·미포, 온산 2개의 대규모 국가산단과 그 외 다수의 지방산단에 입주한 기업체에서 전국 화학물질 유통량의 25.9%가 유통되고 있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대응 메뉴얼에 따르면 사고유형에 따라 화재, 폭발의 경우 소방본부의 주관으로 사고수습이 이뤄지고, 화재로 인한 연기확산이나 폭발로 인해 시민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방본부 주관으로 안내문자 발송 또는 주민대피 조치 등 대응이 이루어진다.
 
화재나 폭발로 인해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경우는 화학사고로 분류돼 사고원인파악, 사고 복구 및 화학물질 방재 조치 등 사고수습 활동은 화학물질안전원과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진행된다.
 
화학사고가 심각해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환경국장이 시장에게 보고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주민대피 결정을 하고 환경부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2차 오염 예방활동 등 주로 사고수습을 지원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재난문자발송, 주민대피 실시 등 시민보호 조치를 진행한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단순하게 사고 발생 안내의 목적으로 재난문자를 무분별하게 발송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야간시간대 발송 시에는 불필요한 문자발송을 항의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화학사고 안내 재난문자는 신중하게 검토해 발송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화학사고는 사업장 부지경계이내 발생지점 인근에서 수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사고 발생지점 인근 차량출입통제 및 우회조치만 이뤄지고 재난문자는 발송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울산지역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조사·연구와 오염사고시 유해대기물질의 과학적이고 입체적 측정을 위해 이동형유해대기측청차량의 추가 확보는 예산부서와 협의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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