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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형사6단독)은 전남 여수시 일대에 골프장과 대규모 숙박시설을 지어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자 A씨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울산과 경남 창원 등지에 부동산업체를 차려놓고 "여수시 일대 토지에 골프장, 콘도, 호텔을 지어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투자하면 5년 내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여 2012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5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8억원을 가로챘다.


 해당 토지는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만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땅이었다.


 그는 또 충북 음성에 경전철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로 인한 사기 피해자는 170여 명으로 피해금액만 184억원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매매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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