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유지비 비용 총액의 200%를 넘는 통행료를 징수한 울산선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6일 열린 국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은 '상환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용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유지 비용 총액의 259.9%가 넘는 경인선이나, 252.7%가 넘는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지금과 같이 교통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없이 국토부가 '통합채산제'의 확대해석의 오류로 전노선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민자고속도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 이상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통행요금 면제 또는 감경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