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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행한간 '안전속도 5030'의 일괄적용을 놓고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은 '안전속도 5030'이 도로의 사정 및 보행자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한 탓에 일부 지방경찰청 및 지자체에서 속도를 상향 조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한강 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로를 현행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해 운영 중으로 있는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96개 구간 속도를 상향 시행하거나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적용지역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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