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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운전자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함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빈기자 usksb@
울산지역 운전자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함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빈기자 usksb@

울산지역 비양심 운전자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함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하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6일 발달장애 자녀를 둔 A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리가 없어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역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만 주차하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A씨는 "현장에서의 불편은 장애인들이나 보호자들이 고스란히 겪고있다"며 "특히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짧게 다녀온다는 생각에 쉽게 주·정차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울산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는 총 3만 7,985건이다. 

이는 1년 평균 건 7,500건 이상, 일 평균 약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적발 횟수별로는 1회 적발된 사례가 3만 3,364건으로 가장 많았고 2회 2,959건, 3회 760건, 4회 351건, 5회 195건, 6회 356건이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총 551건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658건 △2018년 1만 30건 △2019년 9,618건 △2020년 1만 8,672건 △2021년 6,007건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등록수와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를 비교한 결과 울산지역은 1.03%로 등록된 자동차 100대 중 1대 꼴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최근 5년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만 33억 3,0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2017 3억 2,187만원 △2018 8억 8,947만원 △2020 7억 5,665만원 △2021 5억 2,512만원으로 5년전보다 1.6배가량 증가했다.

위반 사유는 공동주택이나 도심 쇼핑몰 등 일반 주차공간의 부족이 대부분이다.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주차구역 부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원인 중 하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가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커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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