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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일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시켜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면서 여당 내 갈등이 일부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하자가 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항소해서 다투고 하는 동안에 당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 "비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한데 애초에 비대위를 출범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한 시기가 있다"면서 "결국 정기국회가 끝나고 전당대회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에스북에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정진석 위원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4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정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5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비대위원에 대한 신청은 "개정 당헌에 따른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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