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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에서 내부통제규정 제정 논의를 위한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동섭 사장(앞줄 오른쪽)과 최형주 상임감사위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에서 내부통제규정 제정 논의를 위한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동섭 사장(앞줄 오른쪽)과 최형주 상임감사위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가 고위직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해 '내부통제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한국석유공사는 26일 울산 본사에서 '한국석유공사 내부통제규정' 제정 논의를 위한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는 사장, 상임감사위원, 본부장, 청렴·윤리정책 담당 부서장 등 고위직 11명으로 구성돼 반부패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총괄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기관 차원의 효율적인 내부통제의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 내부통제규정'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내부통제 규정'은 임직원 및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립해 공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김동섭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자체감사기구의 감독과 감시가 아닌 임직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인 책임문화를 구현해 나가는 동시에, 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향후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통제규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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