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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소방서는 최근 남구 신정동의 일반음식점에서 초기화재 진화한 사례에 대해 소화기 보상제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부소방서 제공
울산남부소방서는 최근 남구 신정동의 일반음식점에서 초기화재 진화한 사례에 대해 소화기 보상제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부소방서 제공

울산남부소방서(서장 윤태곤)는 최근 남구 신정동의 일반음식점 주차장 내 발생한 차량화재를 식당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화재 진화한 사례에 대해 소화기 보상제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화기 보상제는 화재 시 소화기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화재현장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 사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초기진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남부소방서는 화재 현장에서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화할 경우 사용한 소화기에 대해 신규 소화기로 즉시 교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곤 남부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은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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