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테크노일반산단 내 산업시설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검토해온 테크노일반산단 연구개발(R&D)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록을 24일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허용한다고 밝혔다.
 도시형공장이란 공해발생 정도가 낮고,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일체 배출하지 않는 생산시설을 말한다.

 테크노일반산단은 연구개발(R&D) 지구와 공장용지가 구분돼 있으며, 연구개발(R&D) 지구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도시형공장 설립이 불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R&D) 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된 부지에 한해 도시형공장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연구개발(R&D) 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미지정된 부지의 도시형공장 허용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테크노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해 지난달 관리기본 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의 변경고시로 도시형공장 등록은 입주계약 시 사업계획서상 허용업종에 대한 연구개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 연면적 20% 이내까지만 허용된다.
 또 입주업체의 설문조사 등을 수렴한 결과, 연구개발(R&D) 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미지정된 부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들도 이번에 도시형공장 등록을 허용하게 된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연구개발(R&D) 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술집약적인 신산업의 창업, 연구개발, 생산판매의 연착륙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연구개발과 함께 제품 생산까지 한 공간에서 가능해져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절감 기대된다"고 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