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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준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추진중인 178억원 규모의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전직 울산시의원이 연루된 정·관·민 유착 기획사업이며, 유용된 사업비의 환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 김종훈 시의원 "정관민 기획사업"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은 24일 울산시 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당시 시의원이 개입이 된 정·관·민 유착으로 기획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상 사업기획부터 전 시의원이 개입돼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됐다"면서 "R&D실증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유용한 사례로 3회 추경예산 요구액 13억 1,0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업비 환수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울산 소재 소각장을 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 지정해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철강슬래그의 산화칼슘과 반응 후 탄산칼슘을 생산해 실증제품화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78억원 규모로 국비 93억원, 시비 69억원, 민자 16억원을 각각 부담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네트라포트, 인골골재, 건설소재 실증제품과 벽지, 부직포, 방진고무, 플라스틱 샷시인 화학소재 실증제품을 생산해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규제완화를 통해 관련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주관기관인 N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울산시 전 시의원인 A씨가 대표를 맡았던 회사로 현재는 A씨의 가족이 대표를 맡아 운영되고 있으며, 실증 R&D 주관기관 중 한 곳은 A씨가 지난 7월 1일부터 대표로 취임했다"면서 "이 사업은 사업시작부터 정·관·민 유착으로 기획됐으며, 일부 사업자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중 화학소재 분야에는 울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생산한 95% 이상 고품위 탄산칼슘을 특수제지·섬유·방진고무·합성수지 등으로 실증화하는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를 수행하는 4개 업체에 지금까지 총 20억원이 지원됐다. 

지난 8월 울산시의 수시점검에서 이들 4개 업체가 사업비를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 市 "4개 업체 사업비 유용 정황 포착"
한편 울산시는 논란이 일자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 참여 중인 화학소재 부문 4개 실증 특례 업체에 대해 특례 취소 신청을 하는 한편, 사업비 유용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특례 취소가 신청된 한 업체 관계자는 "사업비 유용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울산시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업비 지원을 미룬 탓에 설비를 제때 갖추지 못했고 제품 생산도 늦어졌던 것"이라며 "시가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결론 짓고,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특례 취소를 신청한 것이 황당하다"고 반박하고 특례 취소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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