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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형사9단독)은 노조 탈퇴를 종용하며 인사 불이익까지 행사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석유공사 사장이던 2019년 1월부터 한달간 노조 간부인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팀장이나 담당 등의 지위를 제시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또 노조활동에 지장을 주기 위해 B씨 등 노조원 9명에게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매분기 후배 직원 앞에서 평가받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부당 노동행위라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노조원 7명에 대해 개인종합평가를 C 또는 D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전문위원으로 발령하는 인사조치가 나자 해고 위협을 느껴 노조에 가입했다.


 재판부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유명무실했던 전문위원 제도를 확대·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반발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재 전문위원들이 모두 담당역으로 전환된 점, 관련 행정사건이 취하돼 종결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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