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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형사6단독)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사귀자며 지속적으로 협박 전화를 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0년 전 SNS를 통해 알게된 여성 B시에게 지난해 8월부터 20일동안 교제를 요구하며 9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내겠다"는 등 협박 전화를 하고, B씨 집 입구 유리문에 "자주 올게.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메모지를 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협박과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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