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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형사9단독)은 세입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을 훼손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상가 공동 소유주 A씨 등 6명에게 20~5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5월 울산 중구의 상가 4층을 빌려 미용학원을 운영하던 B씨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미용도구와 학원 광고판, 홍보물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미용학원에 대한 단전·단수와 함께 학원 내 물건을 압류하고, B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A씨 등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임차인의 권리"라며 나가 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학원강사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강제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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