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태욱 의원. 중구 제공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태욱 의원. 중구 제공

울산 중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를 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업체와 이른바 쪼개기 발주를 통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울산 중구의회 김태욱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물품구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 2곳과 쪼개기 방식의 수의계약 사례가 의심된다"며 "업체 2곳에 물품구입비로 지급된 예산만 3억 5,000여만 원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21년 11월부터 A업체와는 총 1억 9,899만원을 한 회당 1,800여만원씩 모두 11차례에 걸쳐 수의계약했으며 또 다른 B업체는 8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품목별 최저가를 찾는 과정에서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온라인 등을 찾아 조사해 본 결과 일부 구매 물품은 최저가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감안하고도 특정 업체와 쪼개기 방식으로 수의계약 할 경우 자칫 특혜시비를 일으킬 오해가 있고 행정편의주의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상황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자가격리자가 1만 7,000명, 지원 물품만 5,000여개 수준에 달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시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2020년에는 4~5곳과 지원품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낮은 단가 등을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결국 남은 2곳과 계약을 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