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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명칭을 두고 "(노란봉투법보다) '합법파업보장법'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부르는 것은 어떤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다수 국민께서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적지 않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글에서 합리적 노사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노조법 3조 개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썼다.

 이 대표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라며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라고 적었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 대표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불거졌다가 주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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