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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남구갑)이 대표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은 현행법상 입학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육군3사관학교에 제대군인이 입학하려는 경우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사법'은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해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초과할 수 있어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전역한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경우 응시 및 입학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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