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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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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기본 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4,000원으로 오른다.

울산시는 29일 오후 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2022년 울산시 택시요금운임·요율 산정 용역'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대중교통개선위원회가 마련한 택시요금 조정안과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택시기본요금은 현행 2㎞당 3,300원에서 700원 오른 4,000원으로 인상된다. 택시기본요금은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 4년만의 조정으로 인상 폭은 역대급이다.

다만 거리요금은 125m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기본요금만 보면 약 21%가 인상된다. 

심야 할증(20%)의 경우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로 2시간이 확대된다. 시계외 할증(30%)과 중복 할증(심야 20% + 시계외 30%)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상수도요금도 지난 2012년 인상된 이후 10년 만에 인상된다. 

먼저 상수도요금은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2%씩 인상해 최종 요금 현실화율이 101.82%가 된다.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환산해보면, 월평균 20㎥ 정도의 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023년에는 월 2,000원 정도 인상분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요금체계도 그간 낮은 실효성으로 언급되어 왔던 가정용 누진제가 전면 폐지되고, 일반용·목욕탕용 요금체계도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요금현실화율을 통해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과 개량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요금조정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택시요금은 2023년 상반기, 상수도요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각각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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