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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실시하는 울산시체육회장선거 출마후보자 등록신청을 4일과 5일 이틀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울산시체육회장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해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시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은 4일~5일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산시선관위로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울산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청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 ~ 5시까지이며 투표는 문수체육관에서 실시된다.

 울산시선관위는 "울산시체육회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며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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