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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의 기초노동질서 위반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울산의 50개 중소기업에 대해 기초노동질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곳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적발 건수는 266건이었는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44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울산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부울경 전체로는 1차로 전기·전자 제조업 71개사를, 2차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점검에서는 382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행위다. 


 전자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경영 여건 호전에도 불구하고 71개 사업장에서 368명의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총 1억 9,100만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종은 65개 사업장에서 367건이 적발됐다.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체불 1억9,700만원을 포함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2억4,1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 중 62.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청은 적발된 회사에 대해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근로계약 서면 명시와 임금명세서 교부를 지시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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