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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형사2단독)은 폭력 조직 선배의 차량을 공동으로 파손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20대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평소 자신을 자주 괴롭히는 폭력 조직 선배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또래 조폭 5명과 함께 B씨의 차량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A씨 등을 한 노래방으로 부르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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