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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에도 울산에서 화물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울산 울주군의 한 시멘트업체 정문 앞에서 출입하는 화물차량을 동료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10여분동안 막아서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며 "화물연대 파업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후 울주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A씨 석방과 경찰서장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울산신항에서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1명을 체포한 바 있다. 


 한편 울산경찰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노조원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비조합원의 물류수송 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폭행, 협박,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 울산신항, 석유화학공단 등 주요 집회장소에 기동대·형사·교통 등 경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물류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는 시경찰청 수사과장을 총괄팀장으로 '화물연대 불법행위 특별수사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는 '물류수송 특별보호팀'을 운영해 현재까지 총 30회에 걸쳐 224대의 화물차량을 울산신항 등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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