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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전경. 울산신문 자료
현대중공업 전경. 울산신문 자료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조정안이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9일 오후 6시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달 28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3인의 판사 결정서에 의해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 동의 결정을 했다.

이 결정에 앞서 대표소송에 참여해왔던 10명의 원고들도 지난 12월 28일 부산고법의 조정 안에 대해 "전원 동의한다"는 뜻을 노조에 전달해왔다.

이에 따라 노조는 10일 변호인을 통해 조정참가인 자격으로 원고 10인과 노동조합 동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지급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4월부터 재직노동자·퇴직자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전달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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